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임수부장판사)는 16일 상지대 입시부정사
건으로 구속기소된 전민자당의원 김문기피고인(61.상지대 이사장)에 대해
업무방해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등을 적용,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전 상지대총장비서실장 황재복피고인(46)에게도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
역 3년을 선고하고 함께 구속기소된 박춘자피고인(56,여)등 학부모 22명에
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1백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부동산 투기혐의등을 계속 부인하고 있
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및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등을 종합해볼때 피고인측
의 변론은 이유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