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한약 조제.판매''에 반발한 전국 11개 한의대생들의 장기 수업
거부로 집단 유급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24일 보사부와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전학련.의장 조종제 동의대
한의대 학생회장)에 따르면 지난 3월22일 경희대 한의대와 경원대 한의대
가 수업거부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동국대.원광대 등 9개대 한의대생
들이 지난 3월초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철회 등을 요구하며 50여일째
수업거부와 시위.농성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교육법시행령상 법정수업일수인 한학기에 16주 이상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름방학을 포함해 1학기 학사일정이 8월14일로 끝나기 때문에
경희대.경원대의 경우 늦어도 24일까지는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지난 2월 정권교체기를 틈타 당국이 약사의 한약 조
제를 상징적으로 규제한 약사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삭제해 약사의
한약 조제.판매권을 공식 인정해주었다"면서 <>약사법 재개정 <>보사부
내 한방담당부서 신설 <>한방의보 확대 등을 요구하며 수업거부 강행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의 수업거부가 계속돼 집단 유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각 대학 한의
대는 94학년도 신입생을 뽑지 못하게 된다.
한편 전학련은 24일 오후 1시 경희대에서 학생총회를 열어 수업복귀여
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