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은 (주)한양에 매각한 용지중 대금지불을 연체하면서 아직까지
공사에 들어가지않은 공동주택지를 해약조치키로했다.
토개공의 이같은 결정은 한양이 법정관리를 받으면 아파트착공이 늦어
질 가능성이 많아 미사용용지를 다른 업체에 넘겨 해당지구에서의 공동
주택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토개공은 이에따라 23일 분당의 연립주택지 2필지 3천7백67평에 대해
한양에 해약을 통보했으며 인천연수의 아파트용지1필지 2만2천77평에
대해서도 금명간 해약을 통보할 방침이다.
분당연립주택지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1백31가구를 지을수있는 국민주
택규모용지 1필지(B8의15블록)와 전용25.7평이상 18가구를 건축할수있는
민영주택용지 1필지(C11의3의5블록)로 지난91년7월 60억8천3백만원에 팔
렸으나 현재 29억원이 연체되고있다.
또 연수지구의 공동주택지는 91년12월 72억6백만원에 매각됐으나 현재
39억4천3백만원(4월17일 현재)이 미납되고있다.
토개공은 한양이 그동안 용지대금을 해약요건인 3개월이상 여러번 연체
했다고 밝히고 분양에 차질이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더이상 납부독촉만
할수없는 실정이라며 해약 배경을 설명했다.
토개공의 미사용 대금연체용지 해약으로 한양은 납부대금중 계약금10%를
뺀 60여억원을 토개공으로부터 돌려 받을것으로 예상되고있다.
토개공은 택지개발지구또는 공업단지개발지구의 조성용지를 공급할때 중
도금을 3개월이상 연체하면 해약할수있도록 계약서에 조건을 붙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