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이 지난 90년부터 92년까지 3년동안 교수확보허위보고등을 통해
편법으로 늘린 정원이 무려 1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3월24일부터 교육부를 상대로 대학정원
관리및 특례입학에 관한 집중 추적을 벌인 결과 드러났으며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17일 감사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16일 감사원및 교육부관계자에 따르면 대학정원의 책정기준이 되는
교수확보율과 시설기준등을 허위로 조작한 대학이 6~7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같은 방법으로 따낸 정원만도 1천명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대학은 증원에 필요한 교수및 시설기준을 확보하지 않은채
서류상으로만 이들 기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교육부에 허위 보고한뒤
불법적으로 증원 증과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들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