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이라도 근로자 전
체의 동의가 없었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4일 주시균씨(서울동작구 신대방동)
등 2명이 대한지적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으로 근로자 상호간 이익이 충
돌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간주 근로자전체의 의사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회사가 지난 81년4월 퇴직금 지급률을 하향조정,장기
근속 희망자에겐 불리해지고 장기근속을 원치 않는 직원에게는 오히려 유리
해졌기 때문에 이를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퇴직금삭감으로 볼수 없
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