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외국인이 취득토지를 당초목적대로 이용하지않고 전매할경우
전매시점의 공시지가와 취득가격중에서 싼 가격에 환수키로했다.

9일 건설부는 내년부터 외국인토지취득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데
따른 토지투기를 막고 공장용지등 실수요위주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위해
미이용전매토지에 대한 국가환수권을 관계법에 명시하는한편 이같은
환수가격산정기준을 시행령에 반영키로했다.

건설부는 "국내토지시장개방이 공장용지취득등 제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하고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성토지거래를 원천
봉쇄하기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외국인 토지취득에 대해선 신고제와 허가제를 선별
적용키로했다.

이에따라 제조업공장용지,은행 보험등의 기업경영에 필요한
사무실용토지,관련종사자들의 주택용 토지등 실수요토지의 취득에 대해선
신고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 부동산개발투자등 제조업이나 기업경영과 무관한 토지취득에
대해선 허가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현재 추진중인 외국인 토지취득및 관리에관한
법령에 반영,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