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조용국 부장)는 24일 (주)럭키개발(사장 김대기)이
한국도로공사, 석유개발공사 등 국영기업체와 정부기관이 발주한 관급공
사를 낙찰받는 과정에서 입찰가를 사전에 귀띔받거나 공사 단가 산정이나
감리 등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3일 밤 럭키개발의 장만 영업담당 전무, 이경
수 토목담당 상무 등 토목.플랜트.영업담당 간부 8명을 연행해 이 회사
가 최근 2~3년간 수주한 관급공사의 입찰경위 및 뇌물에 쓰인 비자금의
조성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럭키개발 본사와 충남 온양의
이 회사 서류보관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경리장부 및 입찰관계서류
, 공사설계도면 등 관련서류 일체를 압수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한국도로공사와 석유개발공사의 임원과 부장급 간부
5명을 이날 연행해 럭키개발쪽에 공사를 발주해준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럭키개발은 건축 및 그룹 자체공사에 치중해오다 최근
토목공사쪽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면서 수주과정에서 발주처 등을 상대로
집중적 로비를 편 흔적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럭키개발 김 사
장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럭키개발이 87년 5월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01 재개발지역
아파트건설 시공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재개발주택 조합장에게 10억여원을
건네준 사실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