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의 도입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까운 장래에 도입가능한 대상으로는 주가지수선물로 의견이 좁혀지고있다.

현재 도입여건은 성숙되어 있으나 도입방법을 둘러싸고 관련 기관간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각 관련기관마다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겠으나 선물거래의 국내도입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도입방법중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장관리측면에서 보면 주가지수선물과 주식거래의 시장관리기관이
재무부 증권관리위원회및 증권거래소로 일원화돼야만 증시정책수행
시장관리수단의 선택및 중개업자규제 측면에서 현물 선물 양시장의
종합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주가지수선물거래에서의 시세조정등 불공정거래는 흔히 주식거래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므로 이의 적출및 조사가 용이해 사전예방효과를 높일수
있다.

그리고 가격급변등 비상시에 증거금률조정및 매매거래정지등 시장조치의
적시성을 확보하여 선물시장과 주식시장과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할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 선물시장의 연계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한 미국의 87년
블랙 먼데이 사건에서 찾아볼수 있다. 이사건을 계기로
현물.선물.옵션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아 이들 시장간의 규제협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증권관련상품 규제에 관해 단일
규제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둘째 이용자 측면에서 볼때 기존의 증권거래소에 수용할 경우 거래소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경감된다. 결국 투자자의 위탁수수료를
낮게 책정할수 있게 되어 선물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할수 있다.

셋째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증권거래소는 선물거래제도와 유사한
청산거래의 운영경험을 갖고 있고 회원 건물 전산시스템 정보전달체제및
전문인력등 주가지수선물거래를 도입하기 위한 제반여건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도입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수 있게 된다.

넷째 증권거래소는 87년 증권거래법에 선물거래시장을 개설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이후 관계규정 전산시스템구축방안 수립및 시뮬레이션실시등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도입을 위한 실무준비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증권거래소는 주가지수선물거래상황에 따라 시장시설및 인력을
주식시장과 연계하여 신축적으로 관리 운영할수 있어 도입초기에 예상되는
거래부진을 극복할수 있다.

따라서 주가지수선물거래는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그 도입목적이 주식시장의 기능제고및 보완에 있는
만큼 주식과 주가지수선물에 대한 시장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선물거래제도를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