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공직자 재산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 취임과
퇴임시 재산공개를 의무화함은 물론 공직근무기간동안 연 1회 공개
를 정례화하는 등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미흡한 공직자재산에 대
한 검증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공개재산에 대한 실사작업은 입법부의 경우 국회윤
리위에, 행정부는 감사원에 맡기되 사법부의 경우는 3권 분립원칙
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공개조항을 두지 않는 대신 별도의 자체기
준을 만들어 공개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내주말까지 당정치관계법심의특위 주관으로 이같은 내
용을 포함한 공직자 윤리법개정시안을 마련, 오는 13-14일 각계인
사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당안을 마련한뒤 19일쯤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 4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당의 고위정
책 관계자가 4일 밝혔다.

민자당은 재산등록 및 공개범위와 관련, 재산등록대상은 5급 이
상 공직자로 확대하고 공개도 원칙적으로 3급 이상까지 하되 처음에
는 차관급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하위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함께 누락-허위신고시의 벌칙조항도 강화, 위법사항 적발시
인사조치는 물론 형사상 고발조항을 신설하는 문제도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등록대상자중 하위직인 4-5급은 해당기관장이 등록
재산의 공정성여부를 자체심의하는 것으로 실사를 대체하고 민원관
련 공무원의 경우시장 군수 경찰 서장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
재직중인 4급직에 대해서는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준공무원인 국
영기업체 임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공개대상에 배우자는 포함시키되 직계존비속을 포함시킬
지에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군의 경우에도 재산공개
로 신분등이 노출, 안보상의 문제점이 노출되는 점을 감안해 공개대
상 및 범위선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