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들이 특담자금을 이용해 사들였던 주식의 교체매매가 빠르면
내주후반께부터 허용된다.
2일 증권금융은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특담 담보 주식의 교체매매를
허용키로하고 오는9일 열릴 예정인 증권관리위원회에 "주식매입자금대
출규정"개정안을 올리기로했다.
특담담보주식의 교체가 허용되면 증권회사의 입장에서는 매매가 가능한
상품주식이 그만큼 증가,상품운용에 도움이될것으로 보인다.
지난 89년12월 증권사들이 사들였던 특담주식은 그동안 일부를 상환,현재
7천2백60억원이 남아있는데 규모가 크지않은데다 증권당국이 증권사상품의
매수우위원칙을 고수하고있어 교체매매가 허용돼도 시장에는 별다른영향을
미치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들이 특담을 이용해 사들였던 주식은 은행등 금융주와 대형제조업
주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담주식의 교체가 허용되면 증권사들은 수시로 증권금융사에 담보가치가
동일한 규모의 주식을 제공하고 기존담보주식을 찾아와 매각하거나
상품으로 보유할 수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