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9일 교내집회에서 북한의 인
공기를 내걸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남대 총학생회 산하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조통위) 위원장 김희
송(24.화공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자격정지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2년.자격정지2년 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학내집회에서 인공기를 내건 것은 명백히 현
행법에 위반되나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8일 전남대 5.18광장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
연합 조통위 출범식에서 북한의 공화국기를 만들어 내건 혐의로 같은달 17
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