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시공 및 자격증대여행위를 막기 위해 공사현장에 반드시
상주시키도록 돼있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대해 영
업정지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건설업체에 대해 건설업법령이 정한 현장배치확인표를 국
가기술 자격수첩 후면여백에 부착하고 건설기술자가 공사현장에 배치
된 때에는 발주자(민간공사포함)로 부터 현장배치확인을 받아 상시 휴
대토록 하라고 28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