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규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는 양도세적용과 관련,주택건설촉진법(제44
조)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조합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집을 짓는다는 승인과 동시에 착공하는 경우 동법 6조1항 단서의 주택
조합은 건설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적용해 주택조합도
건설등록업자로 보아 조세감면이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주택조합은 건설부에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감법 적용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료제공>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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