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개정으로 법정법인화를 앞두고 있는 한국중소주택사업자
협회는 주택건설업자 등록신청과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협회에서 대행할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서를 최근 건설부에 제출했다.

26일 중소주택사업자협회에 따르면 관련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수 있게
하기위해 주택건설업자의 등록신청및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협회에서
대행할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해달라고 당국에 의견서를 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와함께 현재 설립을 추진중인 주택건설공제조합에 등록업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기위해 등록업자자본금의 일정액을 공제조합에 출자할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