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 위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는 12일 국민당에 의
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유포 혐의 등으로 각각 고발된 민주산악회 최형
우의원(민자)과 이원종 민자당 부대변인이 이날 오후 검찰에 출두함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최의원 등을 조사한 뒤 이날 오후 돌려보냈으며, 이들의 진술내용
등을 검토해 이달말께 다른 의원 등 주요 선거법 위반사범과 함께 사법처리
여부를 일괄 결정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께 민주산악회 사무실에서 회원들에게 김영삼 민자
당후보의 지지를 요청하면서 손목시계와 티셔츠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이며,
이 부대변인은 "국민당이 유권자 6백여명에게 5만원씩의 금품을 제공했다"
고 발언한 혐의로 국민당쪽으로 부터 각각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