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최동열부장판사)는 4일 서승대씨(서울
강동구 암사동)등 건축 공사장인부 2명이 건설업체인(주)한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기도 안양시 비산2동 평촌 한양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공등
으로 일하던 서씨등은 지난 91년 12월5일 자신들이 기숙사로 사용하던
가건물에 화재가 발생,2층 숙소에서 뛰어내리다 부상을 입자 "회사측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만큼 회사측이 배
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