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교통
가지 않을 경우 차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각 또는 폐차처분이 가능해진
다. 오토바이 폭주족 단속근거가 마련돼 위반자에 대해 6월이하의 징역
이나 3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이 가능해진다.
<>교통유발부담금 인상=도시지역 대형건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
금이 내년 6월부터 15.5% 인상되며 부과대상지역도 종전 11개시에서 인
구 30만이상의 18개 시로 확대.
<>헬기상업운항본격화=내년초 서울잠실~용평 잠실~용인 김포공항~잠
실 잠실~무주구천동등 4개노선에 헬기가 취항하며 8월에는 대전엑스포
개막에 맞춰 잠실~대전간에도 헬기노선을 개설.
<>화물자동차요금제도개선=노선화물요금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며
용달화물자동차의 미터기요금제도가 폐지된다.
<>공항소음피해대책=공항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되는 구역내에서는
학교 병원등의 신중축이 제한되며 김포공항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방음시
설공사가 착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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