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5일 지난해 분양된 신도시 국민주택과 지난4월 청약접수된
민영주택당첨자의 청약자격을 전산검색, 부정당첨자 2백77명을 적발했
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당첨자는 무주택위장이 2백60명으로 가장 많고 1
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 8명, 전용면적 40.8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소
유하고 있으면서도 1순위로 민영주택을 분양받은 사람 8명등이다.

이들 2백77명은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재당첨제한조치와 함께 형사고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