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은 15일 김기춘전법무장관 김영환부산시장 박일룡부산시경찰청장
이규삼안기부부산지부장 김대균기무부대장 박남수부산상공회의소장등 6명
을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당은 이날 고발장에서 "김기춘전장관등은 지난 11일 부산시 남구 초
원복집에서 만나 민자당의 김영삼대통령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부산지역
선거상황과 분위기를 논의하고 선거대책을 숙의하는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
립과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헌법과 대통령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