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국민당 후보를 비방하는 민자당 법정홍보물(<한겨레신문>
12일치 1면 보도)에 대해 잠정적으로 배포중지 조처가 내려졌다.

현승종 국무총리는 12일 `92 한국의 선택'' 제목의 법정홍보물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을 때까지 배포 중지하라고 지시했
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이 홍보물의 배포를 금지하도록 경찰에 대해 보
존조처를 지시하는 한편, 홍보물의 내용이 민주.국민당이 주장하는 것처
럼 대통령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주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긴급전체회의를 열고 `92한국의 선택'' 홍보물의 위
법 여부를 묻는 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3일 오전 10시30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