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골프장 스포츠센터(헬스클럽)회원권의 명의변경 수수료(개서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다.

더욱이 이들업체가 명의개서료를 받기위해 약관에 명문화 해놓은
"소정의""회사가 정하는"등 막연한 표현이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2일 경제기획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콘도 골프장 스포츠센터
운영회사들은 명의개서에 대해 규제가 없는점을 이용,불과 1만~2만원이면
될 회원권 명의개서비용을 최고 3백여만원까지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들회사는 회원권 상속에 대해서도 일반양도의 경우와 같이 거액의
명의개서료를 받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양도.양수인 모두에게 개서료를
요구해 회원들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잦다.

경제기획원은 지난해 5월 "소정의" 또는 "회사가 정하는"등으로 표현된
스포츠센터의 명의변경 수수료징수 관련 약관조항이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정했으나 약관심사위원회의 판정이 법적구속력이 없는데다
회원들도 강력한 대응을 피하고 있어 시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골프장의 경우 서울CC와 동래CC가 가장 많은 3백30만원까지 받고있다.

다른 골프장들도 명의 변경시 계좌당 1백10만원에서 2백20만원까지의
명의변경 수수료를 받고있다.

또 동서울 양주 골드 창원 동래 통도CC등은 상속인에게까지 일반양수인과
같은 명의개서료를 징수,회원들로부터 불평을 사고있다.

스포츠센터 회원권은 특급호텔들이 비교적 높은 개서료를 징수하고있는데
인터콘티넨탈이 1백18만(개인)~3백83만원(법인),롯데월드
1백7만(개인)~1백80만원(부부),호텔신라가 97만(개인)~1백76만원(법인)을
받고있으며 라마다르네상스도 지난달부터 종전에 11만원에서 88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콘도회사들도 최근 명의개서료를 멋대로 올려 말썽이 되고있다.

베어스콘도가 44만~99만원,용평리조트가 77만~1백54만원,무주리조트
1백41만~2백85만원을 받고있다.

무주리조트는 최근 매도자로부터도 65만~1백30만원의 명의변경 수수료를
징수,회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있다.

정부는 약관심사위의 판정이 법적구속력이 없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그러나 무효화된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거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계약을 맺은 경우등을
전제로 하고있어 현재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받고있는 개서료에 대해 제동을
걸기는 사실상 어려울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박주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