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조선노동당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인욱
피고인(25.서울대대학원서양사학과2년)에 대한 첫공판이 2일 서울형사지
법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황피고인은 모두진술에서 "나는 조국통일에 기여했다기 보다는 남북화
해분위기가 일고 있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뒷걸음치게 한 `반통일죄''를
졌다"며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