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28일 부하직원의 인사청탁에 연루
됐다는 이유로 파면된 전 경북 영풍군수 곽경렬씨(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가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곽씨의 행
위는 공무원으로 지켜야 할 청렴의무를 위배한 것"이라며 내무부측의 상고
를 받아들여 곽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곽씨는 경북 영풍군수로 재직중이던 지난 89년 5월 영풍군 내무장관 황
정시로 부터 "부군수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받은 1천5백만원을
당시 김상조 경북도지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되자 소송을 냈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