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상장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계속 증자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20일 증권당국 관계자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어있는 증권사의 증자는
5.8조치에따라 물량공급 억제차원에서 규제되고 있는만큼 산업증권의
유상증자허용과는 경우가 다르며 앞으로도 증시가 안정됐다고
판단될때까지는 증자를 허용할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비상장증권사인 조흥증권이나 대한.건설증권등은 회사측에서
희망할 경우 산업증권과 마찬가지로 증자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상장증권회사의 경우 금융기관의 증자를 억제키로한 지난90년의
5.8조치이후 증자가 전면 중단됐는데 산업증권의 유상증자를 계기로
증권시장에서는 증자가 허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이같은 소문과 함께
주가도 강세를 보였다.

산업증권에 이어 조흥증권도 유상증자를 추진키로하고 대주주인
조흥은행및 여타 주주들과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