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68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공개법인및 상장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신주우선배정의 특례조항이 마련됨으로써 최초로 법제화된 우리나라
종업원지주제도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고있다.

현행 종업원지주제도의 역기능적 현상을 초래하고있는 문제점으로는 먼저
주식구입을 위한 종업원의 자금저축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들수있다.

실제로 지난87~91년기간동안 종업원들의 총자사주취득자금중 자기자금의
비중은 평균 51.8%인데 반해 자사주취득을 위한 적립금은 불과 0.34%였다.
대부분의 종업원들이 자신의 여유자금능력에 의존하거나 차입등의 방법을
통해 주식구입자금을 조달해오고있는 셈이다.

우리사주조합이 자사주업무처리에 필요한 전문성이 결여돼있는 가운데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방향을 제시하거나 체계적인 지도를 해줄수있는
전문관리기구가 전무한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종업원지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업원지주관리회사"를 설립하여
우리사주의 공급시기와 조건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종업원들이 우리사주의
매입자금을 사전에 적립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한
정부및 기업의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우리사주를 보다
싼값에 공급할수 있도록 한다.

이와함께 "우리사주장려기금"을 설치해 우리사주를 취득한 종업원들이
희망할때에는 언제든지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가격으로 기금에서
보유주식을 매입토록 한다. 이렇게하면 종업원들은 자산상의 손실없이
투자자금을 회수할수 있으며 주가하락이나 기업도산등에 따른 자산손실의
위험도 최소화할수 있다.

종업원지주관리회사는 우리사주 공급계약을 체결한 종업원들에게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만큼 이자를 주고 이들로부터 매입자금을 적립금의 형식으로
수탁받아 운용하며 기업으로부터는 주식인수수수료를 받아 우리사주를
인수하여 종업원들에게 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사주장려기금은 종업원들이 우리사주를 취측할때 매입자금의
15%만큼을 세액공제함으로써 출연해 조성하며 종업원이 퇴직전이라도
투자자금의 회수를 희망할때에는 해당종업원의 우리사주를 취득당시의
가격으로 매입해주는 기능을 맡도록한다. 이기금의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도록하며 관리책임자는 재무부장관으로 하되 실질적인 관리는
종업원지주관리회사에 위탁하는것이 좋다.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종업원이 취득할수 있는 주식의 범위를
모회사등 인적 자본적관계가 있는 회사또는 경상적거래가 있는 상장회사의
주식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의 참가자격도 근속연수 1년이상인 종업원으로 제한하되 실질적으로
동일회사인 자회사의 종업원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종업원들의 자사주취득에 대한 지원방향도 다양화하여 미국이나
영국과같이 일정한 범위내의 종업원들에 대해 자사주무상분배를
실시하는것도 바람직하다.

무상공여가 이뤄지면 경제적능력이 부족한 종업원들도 주식을 취득할수
있게되고 장기보유도 유도할수 있어 진정한 의미의 종업원지주제도가
정착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