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기회사나 다른 회사의 제조기술 설계도 고객명부 판매계
획등 영업비밀을 빼내다 적발되면 최고3년이하의 징역형을 받게된다.

정부는 1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영업비밀보호규정이 포함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오는 12월15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영업비밀보호규정은 한미지적소유권협상에 따라 작년말 부정경쟁방지법
에 반영시켜 놓았으나 초기의 충격을 우려,그동안 시행을 미루어오다 이
날 시행시기만 결정한 것이다.

이 법에서는 보호받는 영업비밀의 범위에 설계도면및 방법 공정도 실
험데이터 제조기술은 물론 거래선명부 판매계획 할인시스템 장부기재방
식 사무실관리방법등 기술및 경영정보를 모두 포함시켰다.

이같은 영업비밀을 <>절취 기망 협박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및 공개누설하는 행위<>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인줄 알면서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부정취득사실을 중대한 과실인줄
모르고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등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이
나 3천만원이내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이와함께 영업비밀이 침해됐을 경우에는 사전에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이나 제거청구권,사후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신용회복청구권등을 행
사할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영업비밀보호 시행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되나 시행초기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영업비밀침해및 손해배상청구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영업비밀보호규정이 별도로 제도화돼있지않아 영업비밀을
침해당해도 형사적인 처벌로만 구제를 받을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