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자동화용으로 수입되는
품목중 관세감면대상을 대폭 확대,오는 9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기계,전자,신소재,섬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4백34개 공장자동화설비에 대해 관세 감면혜택을 주어 설비투자
의 활성화를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관세감면폭을 일반 자동화설비에 대한 감면율 60%에 비해 다소
낮은 50%로 결정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은
11%에서 5.5%로 낮아진다.

이번 공장자동화품목의 관세감면대상 확대로 기업들에 대한 관세감면액은
약 7백70억원에 달하게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관세감면인하조치는 종전의 첨단기술산업에 대
한 관세감면과 달리 자동화설비를 수입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경제장관회의 등을 거쳐 이같은 관세감면계
획을 확정,이달부터 오는 9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월22일 첨단기술산업 설비에 소요되는 3백74개 품목을 새로
첨단기술산업 감면대상 품목으로 지정,기본관세율 11%의 50%에 해당하는
관세감면혜택을 주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지난 상반기중 설비투자는 작년동기대비 6.4% 증가하는데 그쳐
지난해 상반기의 15.7%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특히 이중 기계설비는 지난 2.4분기중 0.2%의 증가에 그쳐 작년동기의
15.6%보다 크게 낮아졌으며 국내기계수주는 올들어 감소세로 반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