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이 재산권으로 인정돼 법
원이 이 저작권에 대한 1억원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황우려부장판사)는 4일 황윤식씨(컴퓨
터기기 판매상.서울 서초구 양재동)등 4명이 지난8월 부도를 낸 컴퓨터
주변기기 생산업체인 (주)정주기기의 프린터 제어프로그램 LS338(A)/3
68(A)에 대해 신청한 1억원어치의 저작권가압류 신청을 "컴퓨터프로그
램 저작권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육군군사법원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혐의로 구속된 피의
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과 함께 컴퓨터프로그램이 지적재산권으로
서 법적지위를 갖게 된 것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