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9일 오는11월2일 문을여는 평화은행에 대해 외국환업무취급을
인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평화은행은 영업시작과동시에 전반적인 외국환업무를 취급할수
있게됐다.

평화은행본점은 갑류외국환은행으로,5개지점은 을류외국환은행으로
인가됐다.

재무부는 외국환업무를 위한 대외환거래 1천4백13건에대해서도 계약체결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