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을 취득한 사람에게 전소유주가 체납한 수도요금을 내도록 규
정한 서울시 급수조례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24일 이모씨(인천시 남동구 만수동)가 서울시 동
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수도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서 이같이 밝히고 "서울시는 전소유주가 사용한 수도요금 2,200여만원
에 대한 독촉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시급수조례에 따라 체납된 수도요금을 실제 사용
자가 아닌 새로운 소유자에게 물려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