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상방뇨.금연장소흡연등 직접 피해자가 없는 경미한 경범죄위반자
에게 범칙금 대신 계도성 경고장인 지도장이 발부된다.

서울경찰청은 16일 경범죄범칙자에게 무조건 1만원-2만5천원 정도의 범칙
금통지서를 발부하던 제도를 개선, 오는 21일부터 위반현장에서 범칙자에게
위반내용을 주지시킨뒤 지도장을 발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경범죄위반자 가운데 개전의 정이 있고 피해자가 없으며 노
약자 촌로등 평소 단속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만 지도
장을 발부키로 하고 지도장 받기를 거부하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종전
처럼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