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타결 이후의 외국석유회사 국내진출에 대비,
내년 11월까지 주유소 거리제한이 완전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동력자원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국내석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주유소거리제한을 일부 완화한데 이어 내년
11월까지 거리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유소간 거리제한은 <>서울 3백50m <>시.읍 5백m <>기타 1km로
되어 있다.
동자부는 이와함께 지난해 9월 휘발유와 등유등의 소비자가격을 자유
화한데 이어 경유 벙커C유등 나머지 가격고시품목에 대해서도 적정시점
을 택해 자유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