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화랑가처럼 파리의 화랑가도 불황의 여파로 한산하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수많은 미술관들에는 국내외의 관람객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다.
르네상스시기의 작품들에서 현대작가들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서양예술변천사를 한눈에 읽을수 있을 정도의 예술품들이 즐비하다 보니
애호가들의 발길을 끌어들일수밖에 없다.

파리가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그럴만한 배경이 있다. 프랑스인들 누구나가
예술품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해 왔는가 하면 그 작품들을
창작하는 작가들을 고무 육성해 주는 계치이 오랜 세월에 걸쳐 끊임없이
있어 왔다는 사실이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왕을 비롯한 귀족
부호들이 국내외 작가를 가리지 않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면서
창작의욕과 활동을 북돋아 준 것이 파리를 예술의 보고로 만들었다고 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예술이 경제력의 뒷받침 없이 꽃피워질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본보기라 할수 있다.

그러한 예술적 바탕이 오늘날 프랑스가 관광수입을 해마다
500억달러씩이나 벌어들이는 자산임을 간과할수는 없다.

그런 혜안을 지닌 그네들의 문화적 전통이 부러울뿐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최근 정부는 미술품양도세를 서둘러
부과해야겠다고 나섰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니 더 이상 봐줄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에 맞서 미술관련단체들은 국회에 청원을 하는가하면
미술시장은 철시를 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문제는 그러한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술품을 부동산과 같은 관점에서
보는 당국의 비문화적 시각에 있다. 부동산처럼 한때 일부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과열투기로 사회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문화선진국에선 그
유례를 찾아 볼수 없는 미술품 양도세를 신설한데다 그것도 고율의
누진과세(40 60%)를 하겠다는 것은 종국에는 미술문화를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로 이해될수밖에 없다. 그것은 미술품 거래의 음성화를 촉진시켜
국내미술시장의 왜곡과 공통화를 가져올 뿐만아니라 해외미술품가격과의
괴리를 빚어 미술시장의 국제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며 끝내는
작가들의 창작의욕과 활동무대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제화.개방화시대에 역행되는 미술품양도세부과는 교각살우의 처방임을
인식하고 프랑스인들의 혜안을 한번쯤 되돌아 보는 여유를 가져야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