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법원에서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당한후 상급법원에 항고,이마저
기각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법정관리신청관리종목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23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사법부는 지난 22일과 23일 기온물산과
중원전자의 법정관리신청기각항고를 잇달아 기각했다.

이로써 관할지방법원의 법정관리신청기각결정에 불복,고등법원에 항고한후
기각당한 상장기업은 대도상사등 모두 3개사로 늘어났다.

이 기업들은 모두 대법원에 항고를 포기,법정관리신청기각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태이다.

또 고등법원에 법정관리신청기각항고소송을 낸 상장기업은 양우화학
아남정밀 신정제지 대미실업 건풍제약 한국벨트등 6개사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도 항고기각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관리를 받다가 도중에 취소된 금하방직도 이에 불복,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이다.

이같이 법정관리신청항고기각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사법부가
회사갱생전망이 높은 기업만을 엄격하게 선별,법정관리신청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인터내쇼날은 관할지방법원의 법정관리신청기각결정후 항고를
포기했다.

증권전문가들은 상급법원의 항고기각결정후 상장폐지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법정관리신청관리종목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진 상장기업은 흥양 동양정밀 미우 영원통신
보루네오가구 삼양광학 삼호물산 거성산업 동성반도체등 9개사이다.

이는 지난 90년9월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26개사의 35%에 불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