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예능특기자들에 대한 병역특혜가 존속될 전망이다.
문화부는 92년말로 예능특기자들에 대한 병역특혜가 종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했으나 우수예술인 보호와 국위선양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조치가 계속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국방부와 협의
키로 했다.
문화부의 이같은 방침은 병역특례조치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그동안 국방부
측에 의뢰한 `예능부대''(가칭) 창설문제가 예산 및 인력관리의 어려움으로
벽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예능부대'' 창설을 백지화하는 대신 음악부문특기자에 한해 입영
훈련수료후 국방부 군악대에 배치한다는 방침을 통보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