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가 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시공중인 합성동 지하도 및 상가공사
가 당초설계보다 상당부분이 불법무단 변경돼온 사실이 드러났다.

8일 마산시는 이공사가 시의회와 언론등 부실이 우려된다는 여론에 o
따라 최근 건축 토목 기계등 6개 부문에 대한 점검결과 화장실 공조실의
위치를 바꾸는등 상당부분에 대해 설계를 무시해온 것으로 밝혀냈다.

마산시는 이에따라 사업시행자인 대현실업과 공사를 맡은 쌍용건설,
건축감리자와 시공감리를 맡은 서울삼풍설계사무소와 동양기술개발공
사를 건축법위반혐의로 마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