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대한 거액RP(환매채)판매가 7일부터 시작됐다.

증권감독원은 이날 증권회사들이 개인에게 판매할 거액RP의 한도및
자금용도등을 확정,판매를 허용했다.
증권사들이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판매하게될 개인대상 거액RP는
자기자본의 20%범위내에서 취급할 수있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70%는
대금융기관RP 콜머니 어음차입금등 단기성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한다.

한편 증권사들은 무리한 자금유치경쟁과 과도한 금리상승을 막기위해
당분간 거액RP의 개인판매 이율을 연16.4%이하로 억제키로했다.

개인대상 거액RP도 91일이상 5천만원이상의 거래만 허용된다.

증권당국은 또 증권사에 거액RP의 개인판매를 허용해 주는대신
단기성차입금을 5조원수준에서 억제키로했다.

현재 대금융기관 거액RP 콜머니 어음차입금등 증권사의 단기성차입금은
4조9천7백억원정도에 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