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달 25일자로 개발이익환수대상을 확대하고 지가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기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과
대상사업규모를 1천평이상에서 도시계획구역내는 5백평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을 확대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주요 개정내용은 지가상승률적용을 현재 연도별에서 분기별로
하고 국공유지 및 기부채납토지는 제외키로 했으며 자동차와 중기운전학원
설치등 모두 28종의 사업을 추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