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기술자면허 자격증 대여행위가 전면금지된다.

정부는 31일 지금까지 사회적 관례에 따라 묵인돼 오던 민간인 기술자들
의 기술면허 대여 및 이중취업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업체
관련협회 및 자격증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한 뒤 11월부
터는 관련부서와 정부 합동특감반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적용대상 종목은 건설 토목 전기관련 기술면허를 비롯,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6백82종의 기술자격면허 모두가 해당된다.

한편 면허자격을 취득한 자격증 소지자는 8월말현재 모두 2백38만명에 달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