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기업)가 IRS 세무조사관에 대한 불평이나 견해에 이의가 있을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그린스팬(미IRS부청장)=우선 그 조사관이 속해있는 그룹의 매니저(그룹
조사과장)와 연락을 취하고 그것도 만족지 못하면 여기 참석한 조사부장과
연락하고 만일 그것도 신통치 않으면 본인이나 제닝스 지청장에게 직접
청원을 하여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수 있다.

-IRS 조사관들은 외국기업에 대해 부당취급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셀린저(미IRS제2조사부장)=IRS 세무조사관들이 현재 매스컴을 통해
외국기업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것을 알고 있지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것이 못된다. 왜냐하면 외국기업들은 지난 몇년간의 영업손실에서
현재 영업이익을 내고있는 전환기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세무감사결과

아무런 세액조정이나 추징금없이 조사를 마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므로 IRS 조사관이 부정적인 선입관으로 감사에 임한다고 생각지 말기
바란다.

-최근에 "이전가격"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쓰이고있는 방법으로 IRS와
사전에 이전가격 구조및 정책수립을 논의하여 기업의 이전가격 방향을
제시받는 "사전 이전가격 내락(Advance Pricing Agreement)" 또는 약칭으로
APA가 있는데 뉴저지 지청의 입장은 이에대해 긍정적인지 알고싶다.

셀린저=우리의 기억으론 아직 APA 신청을 한 한국기업이 없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 뉴저지 지청에서 다른 외국기업의 APA를 협상중에
있는 것이 몇건이 되는데 원칙은 합의를 하였지만 외국기업이 속해있는

국가와의 조세협정에서 요구하는 국가간의 세무조정 결정이 되지않고있다.
이러한 APA는 전자산업에 종사하는 외국기업의 경우들인데 우리 뉴저지
지청은 APA사용에 긍정적이고 다른 산업의 기업들도 충분히 APA적용신청을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무조사때에 대상 케이스를 소송케이스로 간주하게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셀린저=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케이스에따라 선별한다. 최근에
한 두 케이스를 소송 케이스로 간주할 것을 고려해 보았지만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 될수있으면 충분한 대화를 통한 이해로 모든 이슈를 해결하여
소송케이스가 되는것을 막고자 한다. 아무튼 세무조사 대상자(기업)측에서
항시 케이스를 법정으로 끌고갈 권리가 있지만 막대한 비용문제로 법정으로
가기전에 해결하려 할 것이다.

-최근에 IRS의 정책이 세무조사를 빨리 종결하는데 있다는데 뉴저지
지청의 정책은 어떤가. 또한 세무조사를 속히 종결함에 있어
조사대상자(기업)가 협조적인지 비협조적인지에 따라 종결의 속도가
달라지는가. 또한 조사대상 케이스가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종결되는 경우에는 조사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쇼올(미IRS제1조사부장)=IRS는 될수있으면 최근 90년대초 또는
80년대말에 제출된 세무보고를 조사하는 방침을 세우고있다. 그래야만
세무조사대상자(기업)에게서 최근 보고된 세무자료에 답변을 정확하게
잘할수 있을 것이다. 현재 조사중에 있는 80년대 초 또는 중반 케이스들의

문제점은 시간적으로 너무 지나간 일들이 되어 증빙서류 또는 근거를 기억
못하거나 그당시 세무보고자료를 준비한 회사직원은 이미 그만 두었거나
외국 본사로 귀국해 버렸다는 것이다. 우리의 방향은 될수 있으면 "최근의
세무보고"및 "중요한 이슈"들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종결 사이클"내에

세무조사를 마무리짓는 것이다. 세무조사란 빨리 끝날수록 IRS나 조사받는
측 둘다 혜택을 볼것이다. 현재 설정된 세무조사 마무리 사이클은
2년사이클은 18개월내에 2년치분의 세무조사 종결 3년 사이클은 2년내에
3년치분의 세무조사 종결 4년 사이클은 3년내에 4년치분의 세무조사
종결등이다.

-하지만 세무조사 대상자(기업)가 협조를 잘하여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면 조사관들이 검토없이 케이스를 종결 짓는다는데..

쇼올=약식으로 세무조사를 끝내지 못하고 상부에 꼭 보고하여 허락을
받게 되어있다.

-종전 케이스를 선정함에 있어 자산및 수입규모등의 점수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외국기업의 경우 외국기업명이나 외국 소유권의 이유로만 세무감사
대상으로 선정하지는 않는가.

셀린저=규모에 관계없이 외국 소유 기업들의 세무감사가 국내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모든 기업의
수입의 정당성을 자산규모 및 판매액과 비교 검증하는 과정에서 정상
밖에있기 때문에 선정하는 것 뿐이지 의도적으로 외국이름이나 소유권만

가지고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검증 또는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기업의 보고된 수입과 공제가 정상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테스트를 중단하게 된다. 테스트를 중단한다고 하여 세무감사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테스트의 중단은 차도의 모든 적신호 또는 정지신호를
다 없애는데 불과하며 여전히 세무조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IRS입장은 기업초기 5년동안의 영업손실에 대하여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하였는데,어찌하여 세무조사관은 외국기업이 초기에 제출한 세무보고서를
감사함에 있어 산업별 평균이익 또는 비교가능 이익범위(Comparable Profit
Interval:CPI)를 사용하려 하는가. 예를들어 맨해턴 또는 다른 지청들과
이러한 편법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및 협조를 구하는가.

셀린저=다른 지청뿐 아니라 워싱턴의 IRS본청에 있는 대내및 대외
이전가격 전문가들과 여러 현안들에 관해 상의하며 방법에 대한 협의및
협조를 구한다. 결국 영업이익이냐,손실이냐 하는것은 수입과 비용의

차이인데 그런 관점에서는 "투자 상환율"이 적당한지 "이익 분배법"이
적당한지 아직도 합당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뿐아니라 영업형태
규모등에 따라 적정세무액이 얼마인지 계속 협의한다.

사회자(고충흡미공인회계사)=우리 한국기업의 대미진출 역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IRS와의 공개적인 질의응답을 하는 이자리에 참석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뤄진데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