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8부는 13일 지난86년 완공된 서울 난지도 쓰레기처리공
장의 가동불능상태와 관련,서울시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
구소송에서 "현대건설은 서울시에 47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과 관련해 현대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4억6,000
여만원의 미지급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이유없다"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