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소위 ''시한부 종말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주장 선동하
는 단체의 실태를 파악,불법사례가 있을 경우 의법조치하라고 12일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특히 일부신도들이 재산헌납 강요,미성년자 납치및 감금-유인
등의 범법해위를 할 경우 해당법률에 따라 엄단하고,노상전도나 차량확
성기 이용,유인물 부착등의 방법으로 전도행위를 벌일 경우도 경범죄처
벌법등에 따라 단속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