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담보-한도부족으로 은행어음할인 애로
애로사항은 담보 및 할인한도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기관 일선 창구직원들이 할인관련 규정에 대해 경직적으로 해석한
것도 기업들에 어려움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지난달 10일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
애로신고센터"를 설치 운용한 후 이 센터에 신고접수된 애로사항은 모두
81건에 달했다.
신고형태는 전화가 75건,방문 6건이었으며 신고내용별로는 할인한도부족에
따른 애로가 전체의 26%인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담보부족이 10건(26%),할인제도 및 이용절차 문의가
19건(23%),적정할인규모 확대시기 문의 10건(12%),재할인추가 확대건의
4건(5%),상거래확인절차 간소화건의 2건(3%) 등이었다.
이밖에 할인관련 규정에 대한 금융기관 일선창구 직원의 경직적 해석에
따른 애로가 15건(19%)을 기록,규정을 신축적인 운용하지 못해 기업들에
어려움을 준것으로 드러났다.
재무부는 그러나 이 센터의 애로사항 접수건수가 설치초기에 비해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애로사항을 계속 해소시켜주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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