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신고시에 반드시 장치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현행제도를
개선, 화주가 자기화물에 대한 장치내용을 장치장에 전화로 확인한후
수출입신고서에 기재해 자진신고할수있게 했다.

관세청은 6일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신속하게하고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전화에 의한 장치확인제도"를 도입,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화주는 운송회사로부터 B/L(선하증권)을 찾아 장치장에
전화로 장치여부와 장치번호를 확인,수입신고서 20란 21란에 각각 기재한뒤
수출입신고를 할수있게 됐다.

지금까지 수출입신고를 하기위해서는 화물을 보세장치장에 반입한후
화주나 화주의 위임을 받은 관세사가 장치확인서를 작성,화물이
장치되어있는 보세장치장에 직접 가서 보세사의 장치확인을 받아
제출해야만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화주가 수출입신고서를 교부받기위해 매번
장치장까지 가는 불편이 해소되고 통관절차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