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정원식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항공
기가 운항되는 국제공항의 경우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소음피해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부과하는 `소음부담
금'' 항공기별로 소음정도를 5등급으로 분류등 부과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주요 항공정책의 심의를 위해 교통부산하에 `항공정책심의회''
를 설치, 운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