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동차책임보험의 배상한도액이 현행보다 2~3배 오르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소유자에게는 보험료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자동차 책임보험의 배상한도액을
사망.후유장애의 경우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부상은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등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인상된 보험금의 지급시기는 기존책임보험계약의 유효기간이 모두 끝나는
오는 94년8월1일로 잡혀있다.

이에따라 자동차소유자가 납부해야할 보험료를 내년 상반기까지 차종별로
손해율등을 감안,조정하되 책임보험료의 인상폭만큼 종합보험의
대인보험료를 내려 종합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추가부담이 없도록 했다.

자가용승용차의 경우 책임보험료는 현행 연간 8만4천원에서 15만3천원으로
81%인상되고 종합보험료는 32만7천9백원에서 25만9천6백만원으로 21%
내린다.

개정안은 또 사망의 경우 실제손해액이 낮게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보험금제도를 신설,1천만원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규정을
신설,미가입기간에 따라 5천원~30만원까지 물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