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서울병원과 제일성심병원이 보사부의 올 2.4분기 특별지도 감독결과
의료보험환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과다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보사부와 의료보험연합회에 따르면 이들 2개병원은 이기간중
의료보험환자의 진료비로 각각 3백50만7천5백90원과 1백36만5천7백10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드러났다.

이에따라 보사부와 연합회는 새서울병원과 제일성심병원에 대해 부당청구
금액의 3배에 달하는 1천52만2천7백70원과 4백9만7천1백30원을 각각
금전대체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