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특법무시,일반용지와 같은값 공급 서울시가 택지개발지구에서 이주자용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공특법(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일반주택업체와 구별없이 조성원가를
그대로 적용하고있어 택지공급을 구실로 부당이득을 꾀한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15일 서울시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분당 일산등 신도시택지개발과정에서도
공특법에 의거,이주자택지비는 기반시설비용을 뺀 가격이 책정됐고
수도권의 다른 자자체들도 공특법에 따라 기반시설비를 제외하고
일반택지공급가의 60 70%선에서 이주자택지를를 공급하고있다.

이에반해 서울시는 시내 전체택지개발지구에 걸쳐 기반시설비까지 포함한
조성가격대로 이주자택지비를 책정,물의를 빚고있다.

수서지구의 경우 70평형 단독택지를 공급받게돼있는 이주자 75가구와
24평형공동택지를 받게돼 있는 이주자11가구에 대해 도로 지하철등
기반시설비용까지 포함시킨 평당 1백54만1천원의 이주자택지비를 책정했다.

시도개공이 산정한 이주자택지값은 일반민영아파트용지값(85 이하규모
아파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주자와 민간업자를 구분하지않고 택지값을
같이 받고있는 것이다.

방화지구에서도 단독택지 48가구,공동택지 1백3가구분이 이주자택지로
조성되는데 평당공급가격을 민간아파트용지(85 이하규모용지)와 같은 평당
2백82만원에 책정,이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있다.

방화지구의 경우 분당 일산과같이 기반시설비를 제외할 경우 평당
1백만원이상 싼 1백60여만원선에 책정될것으로 예상돼 방화이주민들이
58억3천여만원이나 택지값을 더내게 되는셈이다.

방화지구 이주민들은 "서울시에서 부담해야할 공공시설건설비용을 강제로
토지를 수용당한 이주민들에게까지 떠넘기는 것은 지자체가 땅장사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문제와관련,이주자들이 건설부에 낸 질의에대한 답변에서도 건설부는
"공특법에 의거,기반시설비용을 이주자에게 할당해선 안된다"는 회신을
해왔다.

현행 공특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공공용지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이주자대책과 관련,"이주자대책은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공공시설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을
포함하며(5조1항) 이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시도개공)부담으로 하되 지자체(서울시)에서 일부 보조할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더욱이 방화 수서등과 같은 공영개발방식을 채택했고 건설부 산하 기관인
토개공에서 추진하는 분당 일산등 신도시개발지구에서도 공특법에
의거,이주자택지값을 조성원가의 60 70%선에 책정하고있다. 또 수원
의정부 고양등 수도권 다른도시들도 마찬가지인데 반해 서울시 도개공의
이주자택지값산정은 무리가 많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일산신도시의 경우 85 이하 민영아파트 용지값이 평당
69만원선,일반주거전용택지값이 평당1백49만원선인데 반해 이주자택지값은
48만원에 책정됐고 분당이주자택지도 일산과 비슷한 50만원선으로
정해졌다.

서울과 같은 지자체인 수원시의 경우 권선2지구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84만원)보다 10만원 낮게 공급했고 의정부시는
신곡택지개발지구의 이주자택지공급과 관련,공특법을 적용한 별도지침까지
마련했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