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땅 사기사건과 관련,제일생명과 구속된 정명우 일당간에 작년
12월23일을 전후한 시기부터 계약이 해지된 5월30일까지 최소한 6차례에
걸쳐 매매약정서및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지검특수1부는 14일 이미 알려진 4차례의 매매약정서와 4월의 정식
계약서 외에 작년12월말 정명우씨와 제일생명을 매도-매수인으로 하는 평당
2천2백만원짜리 약정서를 한차례 더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대해 "최초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회사측과 상의하는 과정
에서 내용이 바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으나,일부에서는 정씨
일당이나 제일생명측이 처음에는 다른 토지를 대상으로 했다가 일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정보사 부지 불하가 틀림없다는 확신을 갖고 대상을 바꾼것
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