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대기업그룹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하기위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정부와
재계간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고있다.

작년 8월 30대그룹에 대해 상호지보잔액을 동결하고 지난 7월1일부터
비주력업체에까지 잔액동결조치를 확대한데 이어 3단계조치가 취해진
셈이다.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이법안이 통과되면 30대그룹의 계열사들은 계열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1백%이상 보증을 섰을 경우 이를 동결하고 5년동안
단계적으로 줄여야한다.

공정거래위는 당초 대기업집단의 상호지보규모가 자기자본의 3 5배에
이르는 수준임을 감안,지보규모를 자기자본의 1백 2백%로 축소할
방침이었다. 이번 입법예고과정에서 보다 강력한 "1백%이내"를 택함으로써
이달말로 예정된 공청회에서 대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수병위원장은 "지난87년 계열기업간의 상호출자와
출자총액을 규제할 때도 재계의 반발이 컸지만 결국 시행에 성공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호보증으로 인해 어느 한 계열사가 경영부실로 부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다른 계열사까지 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계기업의 퇴출이
방해되는 사례를 방지할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말 현재 총 은행대출의 18.9%에 이르고 있는 30대그룹에 대한
편중여신을 고치기위해선 상호보증규제가 볼가피하다는게 정부입장이다.

재계는 상호지보규모를 1백%이내로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년간의 경과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자기자본의 3 5배인
보증규모를 1백%로 낮추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30대그룹의 3월말 현재
상호지보규모는 1백13조4천억원으로 자기자본의 3백61.1%이며 5대그룹의
경우엔 상호지보규모가 자기자본의 4백44.2%로 더 높다.

5대그룹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현재 자기자본의 4백%가 넘는
상호지보규모를 1백%이내로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게 재계의
지적이다.

과다한 상호지보를 규제함으로써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아야하는 당위성은 인정되나 지금의 금융기관 대출관행으론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곽만순연구위원은 "5대그룹만 약54조의 상호보증을
줄여야 한다"며 금융기관에서 안전한 대출을 위해 2중.3중의 보증을
요구하는 관행부터 없어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계열대기업간의 상호보증을 규제한 것은
오히려 중소기업대출을 불리하게 할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은행들은 신용면으로도 대기업대출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으로 하여금 납품 중소기업에 대해 자기자본의 일정비율내에서
의무적으로 지급보증해주는 방안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상호지급보증을 축소하기에 앞서 제도시행에 적합한 여건을
마련하기위한 준비조치가 필요하다는게 재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이 사라지고 신용대출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얘기다.

전대주 전경련상무는 "상호연대보증은 대기업만의 문제가 이나라
금융정책차원에서 풀어야할 사안"이라며 산업은행이나 장기신용은행등이
정책금융에서 벗어나 시장원리에 따른 대출을 하지 않는한
보증규모축소조치는 금리상승과 외국은행에 대한 의존도만을 높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영균기자>